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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고객 개인정보로 부당이득 챙긴 이마트,롯데마트 검찰고발

by 핫이슈 정보 2015. 2. 24.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팔아넘겼다" 

 

 


 대기업 생활용품 전문 쇼핑몰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다양한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등에 넘기고 거액의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두 업체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서울YMCA는 작년 국정감사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이 조사중입니다.

 분석중인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천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천8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23억3천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있고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공통적으로 경품을 미끼로 내세워 행사에 응모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개당 약 2천 원에 팔아 넘겨왔다고 서울YMCA는 전했습니다.

서울YMCA는 대형마트가 경품 행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보험 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를 할 수 없어서 강제 수집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단체는 이마트,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사은행사를 빙자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장사를 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기업의 대형마트와 더불어 이런 정보를 사들인 보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에 대해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관계자 2명을 지난 1일 기소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DB인용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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