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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최신시장동향)

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34억 200만원 부가

by 핫이슈 정보 2015. 3. 15.

 

 

 

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34억 200만원 부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선 보상제’ 프로모션을 진행한 이동통신 3사에 단말기 유통법등을 위반한 이유로 SKT에 9억 3400만원, KT에 8억 7000만원, LGU+에 15억 9800만원, 총 34억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중고폰 선 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였으며 그 후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상제 상품들을 잇따라 출시했고 방통위는 이와 같은 프로모션의 제도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지만 부과된 각종 조건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중고폰 선 보상제’를 운영하면서 특정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만 혜택을 주는 등 이용자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된 것인데요, 이와 같은 방통위의 지침에 이통사들은 전체회의에서 담당 임원을 보내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가장 먼저 선보상제도를 시행한 것은 LG유플러스였고, LG유플러스는 ‘아이폰6가 큰 인기를 끌면서 내놓은 특별 마케팅 프로그램’이었다며 기존 아이폰 시리즈의 중고가격을 분석 해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된느 금액을 선보상 금액으로 제공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에 문의한 적이 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KT는 아이폰 뿐 아니라 다른 기종에 대해서도 아이폰과 유사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었는데 방통위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과대 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T는 ‘선보상 제도가 불법 보조금이라며 수차례 방통위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길래 선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나서자 즉각 중단했다고 합니다. SKT는 경쟁사의 선보상제 마케팅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 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없도 할 테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가 왜 지금에 와서 ‘선보상제’를 문제 잡는지는 이상합니다. 불법 보조금처럼 몰래 준 금액도 아닐뿐더러 TV광고까지 버젓이 하면서 한창 홍보하던 제도이기 때문에 왜 그때는 아무 규제도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단통법 위반이라고 제제를 가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인지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 언짢은 심기를 내비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일부는 단통법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는데, 휴대폰 가격을 인하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로 시작된 단통법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환영 받지 못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히려 단통법 이후 통신요금 할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8~9만원이 넘는 고가의 요금을 내고 있으며 이통3사들의 실적만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통법이 이대로 계속되어도 괜찮은지, 과연 이게 정말 이용자들을 위한 규제가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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