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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법률정보

법적으로 부부의 이혼사유가 되는 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by 핫이슈 정보 2016. 3. 30.





법적으로 부부의 이혼사유가 되는 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결혼후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는 것은 어떤 부부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 부득이 하게 이혼을 선택해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상 어떤 경우에 이혼사유가 되는 지 알아보고

 이혼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 법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부부의 이혼사유가 되는 사항은


1.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이란 민법이 정해 놓은 상단의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중 한명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사실화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이혼시 중요한 사항은 위자료 문제 인데요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일방적이나 제3자의 과실로 인해 이혼의 상황을 조성할 경우

조성한 배우자나 제3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의 권리 소멸기간은 3년이며 위자료 청구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지됨에 따라

부부의 한명이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재산적 급여라고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합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안될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법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1.부부작자의 특유재산

2.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3.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4.소유명의가 제 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여기까지 이혼시 알아야할 중요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은 서로의 인생 전환점이 될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혼소송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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