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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만으로 시험없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속기 공무원 정보

by 핫이슈 정보 2016. 8. 16.


자격증 만으로 시험없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속기 공무원 정보 









속기공무원이란 국회나 법원등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써 현재 교육청, 청와대, 정부 각 부처 500여곳에서 

속기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속기공무원은 기능직, 9급, 7급, 6급 등 다양한 형태로 취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공무원 필기시험없이 실기 또는 면접의 형태로 채용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 수월하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속기사 시험>







속기사 시험은 매년 3회에 걸쳐 실시하며 

매년초 시험공고 발표를 통해 원서접수와 시행일자가 공개됩니다.


속기사 시험과목은 연설체와 논설체 2가지 지문을 5분간 낭독해주어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속기사 자격증의 장점은 자격증 취득이후 필기시험 없이 법원, 

검찰, 국회등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며

방송국이나 일반기업에서도 속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채용하기때문에

취득후 취업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속기자격증만으로 공무원 임용가능한 속기사에대한 무료 상담과 

시험일정 및 속기사 실기 시험 노하우에 대한 상세 안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무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속기사 자격증 무료 상담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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