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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법률정보

이혼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 올바로 알기

by 핫이슈 정보 2016. 4. 27.




 이혼소송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 올바로 알기




불가피한 이혼의 사유나 원인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이혼시 손해 배상의 명복으로 받거나 지급해야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올바른 개념을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혼인관계가 당사자 혹은 제3자의 과실로 인해

 이혼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때 상대방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배상 금액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재판상이혼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인

이른바 위자료의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음을

확실하게 주장 및 입증을 해야하고 이러한 권리가 소멸되는

 시효를 한국에서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와 함께 가장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시 혼인관계가 해소됨과 동시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일시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혼인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들이 속하게 됩니다.


1.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들


2.명백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들


3.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한 재산들


4.소유명의가 제 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 일방의

소유이거나 부부 쌍방에 속한 재산 등이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 분배의 비율

이혼시 공동재산 분배의 구체적인 분할비율은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혼인생활의 실체나 재산형성 및 기여한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만들고 후회없는 마무리를 위해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받고 계시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이롭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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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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