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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

행복주택 임대료는 과연얼마? 행복주택 임대료는 과연얼마?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정한 기준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가 기준이며 보증금과 월세의 .. 2015. 3. 30.
행복주택 임대료로 월세 최대 40%까지 싸진다 행복주택 임대료(보증금·월세)가 계층별로 차등 적용, 주변지역 시세보다 최대 40%이상 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0대 50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 시 사업시행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놓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살펴보면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 전월세 시세의 60~80% 범위로 책정된 표준임대료보다 낮게 임대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표준임대료는 계층별로 △대학생 시세.. 201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