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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법률정보

합의와 조정 이혼절차와 법적 이혼사유 알아보기

by 핫이슈 정보 2016. 6. 4.




합의와 조정 이혼절차와 법적 이혼사유 알아보기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과거 보다 이혼하는 남녀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과거 자식봐서 참는 다는 우리 어머니 세대적 사고 방식보다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찾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럼 새로운 인생을 위한 이혼의 절차와 법적 이혼사유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절차도>​


​이혼은 합의 이혼과 조정이혼으로 나뉩니다.

흔히 부부간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경우를 합의이혼이라고 하며

법의 힘을 빌려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조정이혼이라고 하며

조정이혼시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렇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되는데요


소송이혼이 필요한 경우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혼소송의 청구원인은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하지 않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회되었으나 부부관계의 

가정파탄에 대하여 전적이나 주로 책임을 질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인 경우 대법원판례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도 사람과 사람사이의 일이고 법도 정확한 판결을  위해 객관적인 이혼원인을 근거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 과거를 청산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받아보시고

이혼에 관한 귀중한 조언듣고 철저히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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