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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건강 정보

재판상이혼사유와 이혼시 알아야 할 사항들

by 핫이슈 정보 2016. 9. 21.

재판상이혼사유와 이혼시 알아야 할 사항들



결혼도 선택이지만 이혼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 요즘은 이혼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큰일로 여겨지지도 않는데요

그럼 재판상이혼사유와 이혼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1.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이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에 의해 부부중 일방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시 위자료란?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당사자의 일방이나 제 3자의 과실로 인해 해제되거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된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을 말합니다.



1.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2.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한 재산

3. 소유명의는 부부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한 재산

4.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재산분배 비율




공동재산분배의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가정법원이 후견하는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혼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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