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으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급증, 무료상담으로 자격요건 확인 필수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씨(47)는 소규모 자본으로 동네 피자집을 차렸다고 해요.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나빠지며 몇 달째 급여 지급이 미루어지자 결국 퇴사 후 자영업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경기 불황은 곧바로 최씨의 피자집을 덮쳤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피자집에 밀려 최씨의 피자집은 금새 문을 닫았고, 가게를 차리고 운영을 하기 위해 빌렸던 자금을 갚지 못해 결국 그는 채무불이행자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최씨는 빚을 탕감하기 위해 회사에 취직하고 아르바이트도 병행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을 갚을 길이 막막했고 좌절하게 되었어요. 결국 최씨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아르바이트와 회사 근무를 통해 받은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1억여 원의 채무를 탕감하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어요. 이처럼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는 이들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제도라고 해요.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 또는 다중 채무자 중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 소득이 있는 이들에게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나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에요. 개인회생 신청은 해당 지방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소지가 있는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 개인회생신청 기각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요.
또 개시 결정을 받은 뒤에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존재해요.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소지가 있는 이들 때문에 기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법원과 약속한 변제 약속을 3회 이상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되기도 한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허락하는 채무들에는 개인 간 거래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식주 생활이 불가능해져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요.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정도이며,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고,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에요.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올드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자세한 상담은 올드림 법률사무소 상담 신청을 하면 무료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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