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보증금·월세)가 계층별로 차등 적용, 주변지역 시세보다 최대 40%이상 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0대 50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 시 사업시행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놓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료 기준안을 확정하기 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살펴보면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 전월세 시세의 60~80% 범위로 책정된 표준임대료보다 낮게 임대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표준임대료는 계층별로
△대학생 시세의 68%
△사회초년생 시세의 72%
△신혼부부·산업단지근로자 시세의 80%
△노인계층(비취약계층) 시세의 76%
△취약계층 시세의 60% 등입니다..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 표준임대료는 갱신된다고 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순수전세는 어렵고, 사업시행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순수월세는 사업시행자가 환영할 수 있겠지만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대부분 월세를 조금 낮추고 보증금을 올리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론회 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빠르면 4월 기준을 확정·고시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니투데이 신현우기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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