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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행복주택 임대료는 과연얼마?

by 핫이슈 정보 2015. 3. 30.

 

 

 

 

행복주택 임대료는 과연얼마?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정한 기준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가 기준이며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6년 이내이고 노인이나 취약계층, 산업단지근로자는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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