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940 50만원 ‘붙임머리’ 망쳐놓고 고객에 화내는 미용실 50만원 ‘붙임머리’ 망쳐놓고 고객에 화내는 미용실 자신의 부주의로 고객의 50만원 상당의 붙임머리를 망쳐놓은 미용실 원장이 사과는 커녕 되레 큰소리 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5일 자신을 한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장모씨는 최근 집 근처 미용실에서 겪은 황당한 사연을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장씨는 붙임머리를 한 상태에서 미용실에 머리를 감으러 갔다가 머리카락이 실타래처럼 엉켜 다 잘라내야 하는 '봉변'을 당했다. 평소에도 미용실에서 자주 머리를 감았던 그는 "붙임머리를 감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미용실에서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씨가 머리를 감은 미용실은 붙임머리를 한 곳이 아닌 서울 관악구 미성동 자택 인근에 위.. 2014. 12. 30. 미생 장그레의 일침 "내가 정규직 시켜달랬지, 비정규직 연장해달라고 했냐?" 2014. 12. 30. 그래미어워드 따라한 2014 mbc연예대상 그래미어워드 따라한 2014 mbc연예대상 2014. 12. 30. ‘체크카드 공제 확대’ 모르면 손해 평소 ‘세테크’에 관심이 많은 40대 외벌이 가장(家長) 김모씨는 체크카드 신봉자다. 통장에 있는 돈만 쓰니 과소비를 막을 수 있고 연말정산을 통해 짭짤한 ‘13월의 보너스’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8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추가로 10% 포인트 올려준다고 발표한 뒤로는 아내가 장을 보러 갈 때나 아이들이 용돈을 쓸 때도 꼭 체크카드를 쓰라고 신신당부한다. 그렇다면 김씨는 불어난 체크카드 공제를 다 챙길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소득공제 확대에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29일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을 지난해보다 더 쓴 직장인은 지금보다 10% 포인트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내수도 살.. 2014. 12. 30. 이전 1 ··· 2231 2232 2233 2234 2235 다음